의안번호 2209344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1:12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44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보다 약 0.75%포인트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음.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59조의4 및 제6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