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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33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1:56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기술 활용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338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첨단제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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