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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336
종료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2: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336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어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외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임.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드러난 인사비리 등을 보면 내부 감사에 신뢰를 가지기는 어려움. 이에, 직무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되, 1명의 위원 이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5조의4제1항 신설). 나.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1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으로, 1명은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안 제15조의4제3항 신설). 다. 감사위원회 위원(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법관 및 감사원 공무원인 위원 제외)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4제4항 신설).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함.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법관 및 감사원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음(안 제15조의4제5항 신설). 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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