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24
종료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3:36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중범죄로 인한 파면 시 퇴직 급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24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란ㆍ외환의 죄, 반란ㆍ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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