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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32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3:50
핵심 내용 AI 요약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고궁과 왕릉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하여 문화 유산 접근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322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구입 및 신문 구독료,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입장료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받을 수 있음. 한편, 2024년에 고궁과 왕릉의 전체 관람객 수는 1,578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고궁과 왕릉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하 “궁능 활용 프로그램”이라 함)에도 689만명이 참여하였음. 궁능 활용 프로그램은 6,5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큼에도 고궁과 왕릉 관람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고궁과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소득공제해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문화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획를 확대하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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