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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319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4: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PTSD 인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직무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319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아, 국가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잊었다는 질책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음. 살펴보면,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음(국내의 경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PTSD를 주목)과 동시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6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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