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17
종료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4:26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이사회 구성 다양화 및 사장 선출 투명성 강화하여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17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에 대하여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제10조,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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