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16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4:34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와 대표성 있는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16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8호,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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