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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314
종료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4: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장애인 관광 접근성 강화 목표 설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314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등 관광 분야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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