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1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4:56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사 현대화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13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