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11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5:10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11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