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08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5:32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품질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노인들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08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0항, 제33조의4 및 제61조의2제4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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