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97
종료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6:50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성공률이 낮아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 및 성과 공유 필요성이 제기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297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임.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공률은 90%를 상회하여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는 약 50%에 불과하여 미흡한 실정임. 사업화 성공률은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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