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91
종료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7:35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기간이 5년간 연장되어 대체에너지 교통수단 보급이 촉진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291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3-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임.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임. 이에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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