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8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9:39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281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경기침체, 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