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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276
종료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0: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당, 지역당 회계보고 규정 정비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276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7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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