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274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0: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274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ㆍ장비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등의 근거가 미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ㆍ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