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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261
종료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2: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국내 해사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261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막대함.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이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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