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57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2:34
핵심 내용 AI 요약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및 민관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257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이라 함)를 전송ㆍ게시하려는 자와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ㆍ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스팸 전송(이하 “불법스팸”이라 함)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ㆍ제50조의10 신설 및 제75조의2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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