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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256
종료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2: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 설립 후 장기간 사업 지연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 1년 경과 후 취소 권한 부여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조합원 권리 보호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256
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2년동안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조합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조합원 소재파악이 어려워 사실상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정족수 미달 등으로 해산 또는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를 통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면서 해당 사업지역은 낙후된 곳으로 방치되는 현실임. 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부터 추가적으로 1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방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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