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52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3:09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유산의 상속인 승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용자의 사전 지정에 따른 처리를 허용하여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252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ㆍ유통한 게시물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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