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226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6: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정당의 참여를 확대하고, 비교섭단체 정당의 대표를 위원회 간사로 지정함으로써 정치적 균형과 견제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226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정당이 둘 이상이면,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재 교섭단체는 20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합니다. 20명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7%입니다.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거대 양당의 국회 운영 독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견제와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섭단체 제도를 둔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제약입니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명의 5%인 31명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명의 3.2%인 20명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명의 0.4%인 2명 이상 등으로 구성합니다.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하고, 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3조제1항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토론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해주세요.

60초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