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2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6:23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223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의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