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2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6:31
핵심 내용 AI 요약
연안화물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화주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간 장기계약 및 친환경 선박 사용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222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선에 의한 항만물동량은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연안화물선은 국가 전체 수송비의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량의 1/6 수준으로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화물선에 의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제고하고 철강ㆍ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3%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선박 또는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