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20
종료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6:45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문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220
- 제안자
- 강유정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전문기관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치열한 경쟁 및 대중의 평가에 빈번히 노출되며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등 정신건강이 취약해 지기 쉬운데, 본인 및 타인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간 및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서적인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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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7. 오전 12:08:11 아카이브 저장 hash cf69167722...7e655d3b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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