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220
종료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6:45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문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220
제안자
강유정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전문기관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치열한 경쟁 및 대중의 평가에 빈번히 노출되며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등 정신건강이 취약해 지기 쉬운데, 본인 및 타인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간 및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서적인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