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16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7:14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조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216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0). 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