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0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8:19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연장을 통해 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207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으로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본 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