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9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9:23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198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