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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97
종료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9: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거짓 구인광고 근절을 위해 유죄 확정 이력이 있는 직업소개사업자 명단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97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허위 구인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 구인광고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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