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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86
종료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0: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시 손해배상 보장 범위 확대 및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86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의해 가입된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법문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수의 보험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가입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린이의 보호자 등이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서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 시 손해배상이 온전히 보장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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