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85
종료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0:59
핵심 내용 AI 요약
특허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등록 취소 후 2년 경과 시 재등록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확히 마련하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185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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