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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82
종료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1: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권리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82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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