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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54
종료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4: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차입금 관련 상세 정보 보고 의무화하여 불법 정치자금 운용 방지.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54
제안자
강유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과 지출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이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차입금에 관한 자료(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를 첨부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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