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53
종료됨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4:38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보호자 동의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긴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짐.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153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탈북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학생이 원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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