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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51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4: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앱 시장 경쟁을 강화하여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모바일 콘텐츠 이용 환경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51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3-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이 스마트폰 구동의 필수요소인 운영체제(OS)를 독점하여 자사 앱 마켓을 통해서만 모바일콘텐츠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독점시장이 형성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은 강제적 인앱결제를 통해 높은 독점가격으로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해왔음. 반면, 유럽의 경우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통해 독점적 앱 마켓사업자들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수단 등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경쟁상황에 놓인 사업자 스스로 앱 마켓 수수료를 낮추게 됨으로써 유럽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방식 등을 보장하여 앱 마켓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 및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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