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48
종료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5:13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 중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조직적 사기범죄 억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148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로서 사기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함과 동시에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 관련 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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