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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42
종료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5: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생산 및 관련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자율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소금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4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ㆍ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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