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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40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6: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40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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