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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34
종료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6: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 미등록 관광업에 대한 처벌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34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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