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33
진행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6:59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133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