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19
종료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8:40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부모 교육 지원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11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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