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19
종료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8: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부모 교육 지원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1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