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18
종료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8:47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 범위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 체계 구축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11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와 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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