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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18
종료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8: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 범위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 체계 구축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1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와 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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