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15
종료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9:0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농림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 자율 지정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11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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