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14
종료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9:16
핵심 내용 AI 요약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농림수산업 지원 자율성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실행을 용이하게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11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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