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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09
종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9: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용 행정재산 비용 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형평성과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09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훈령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공과금 등을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부 및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통일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요금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은 거주자인 공무원 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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