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07
종료됨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0: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육군3사관학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장교들의 전문성과 민주주의 가치 함양을 강화하여 미래 장교들의 책임감과 군의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이해를 높이려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07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육군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