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03
종료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0:33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103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및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ㆍ예방,ㆍ상담,ㆍ조기발견,ㆍ치료ㆍ및ㆍ재활을ㆍ위한ㆍ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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