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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103
종료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0: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103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및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ㆍ예방,ㆍ상담,ㆍ조기발견,ㆍ치료ㆍ및ㆍ재활을ㆍ위한ㆍ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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